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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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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홍보책자(행정자치부)
작성자 청천초 등록일 16.11.22 조회수 118
첨부파일
*국기 다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행정자치부 국가상징 관련 자료실 참고 사이트http://www.moi.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

붙임  태극기-홍보책자(행정자치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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