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지급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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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선희 | 등록일 | 12.03.02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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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률과 차등지급률은 각각 50%입니다.
* 차등지급 등급선정 기준안 : 붙임 참조
* 이의 신청 : 등급 통보후 1주일 이내(붙임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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