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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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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지급 기준안
작성자 원선희 등록일 12.03.02 조회수 204
첨부파일
 

* 2012.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률과 차등지급률은 각각 50%입니다.


* 차등지급 등급선정 기준안 : 붙임 참조


* 이의 신청 : 등급 통보후 1주일 이내(붙임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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