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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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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성과상여금차등지급률 및 지급지준안
작성자 원선희 등록일 11.03.05 조회수 180
첨부파일

* 2011.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률과 차등지급률은 각각 50%입니다.

* 차등지급 등급선정 기준안 : 붙임 참조

* 이의 신청 : 등급 통보후 1주일 이내(붙임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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