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9.07.25 | 조회수 | 179 | ||||||||
첨부파일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학생·학부모가 시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청안중학교장 김성현
|
이전글 | 2019년 고교학점제 정책 콘서트 참석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9학년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