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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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안중 | 등록일 | 11.02.16 | 조회수 | 294 |
3.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6.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7.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하십시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http://www.133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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