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청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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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암학교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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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제13기 청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청암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3년 3월 20일 10:00 ~ 2023년 3월 22일 15: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3년 3월 23일(목요일) 11:00 ~ 12:00 ◦선거장소 : 청암학교 소담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당선자결정 :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 단,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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