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입안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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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민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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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입안 예고 청암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명 : 청암학교규칙 부분개정안 개정 취지 : 개정, 시행되는 2023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령에 의거, 고등 학교 1학년부터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신설 별첨 가) 신구대조표 1부. 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다)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4. 의견제출 「2023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청암학교장(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전화 043)649-0214, 팩스 043)649-021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cheongam-s)에 게 시되어 있습니다. 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 예고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청 암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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