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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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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입안 예
작성자 육민 등록일 23.03.13 조회수 88
첨부파일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입안 예고

청암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명 : 청암학교규칙 부분개정안

개정 취지 : 개정, 시행되는 2023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시행령에 의거, 고등 학교 1학년부터 학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신설

별첨

) 신구대조표 1.

) 학교규칙 개정안 1.

) 개정() 검토의견서 1.

4. 의견제출

2023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은 2023317일까지 의견서를 청암학교장(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 전화 043)649-0214, 팩스 043)649-0219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cbe.go.kr/cheongam-s)에 게 시되어 있습니다.

)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 예고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2023310

청 암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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