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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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란 | 등록일 | 20.07.03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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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제14장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공고 합니다.
제 14 장 교권 보호 제33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4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35조(청암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암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청암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암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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