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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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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전영훈 등록일 17.09.21 조회수 12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Ⅰ. 법 제 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8

5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5

1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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