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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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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대상 자
작성자 제천청암학교 등록일 16.10.04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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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일반인 중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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