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호 교장선생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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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청암학교 | 등록일 | 13.05.31 | 조회수 | 204 |
장병호 교장선생님은 5월 28일에 서울 정부종합 청사에서 열린 정홍원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부장관 등 15명의 장차관과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심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건의함으로써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건의사항 1.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계획에 감사한다. 특수교육교사의 질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준거지향 평가 등). 2.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의 질적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제도를 특수교육 교사가 배치된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주로 순회교육대상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능을 확대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같은 일을 함에도 시설간 급여에 차이가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해 단일급여체계로 조정해야한다. 6. 시도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르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집행하던 때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생겼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중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환원하여야 지역간 격차를 없앨 수 있다. 7. 거주시설 생활자의 식비가 1식 1,420원에서 2,068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의 급식비(3,160원)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하다. 개선이 요망된다. 8. 시설생활지도사의 경우 1인이 계속 근무하고 월 2~3회 휴무를 주다가 10년 전에 1일 2교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일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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