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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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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 개정위원회 구성 공고
작성자 박미란 등록일 12.11.18 조회수 175

1. 공고 위원

    교원대표 2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2. 구성방법

     가. 후보자 추천에 의한 방법

     나. 자발적 참여 방법

3. 추천기간

    11월 19일~11월 21일까지 교무학사부로 추천서 또는 희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제, 개정위원회 구성 공고 배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 제23746호, 2012,04,20)에 의거 학칙 제 개정위원는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한다.

제, 개정위원회는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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