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 개정위원회 구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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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란 | 등록일 | 12.11.18 | 조회수 | 175 |
1. 공고 위원 교원대표 2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2. 구성방법 가. 후보자 추천에 의한 방법 나. 자발적 참여 방법 3. 추천기간
11월 19일~11월 21일까지 교무학사부로 추천서 또는 희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제, 개정위원회 구성 공고 배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 제23746호, 2012,04,20)에 의거 학칙 제 개정위원는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한다. 제, 개정위원회는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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