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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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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혜선 등록일 11.03.30 조회수 130
첨부파일

○기간: 2011년 3월 14일 ~ 5월 14일(2개월)

○자진신고 대상: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자진신고 방법: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신고 접수)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지역번호+경찰서 국번+0118

♣인터넷: http://www.police.c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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