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김혜선 | 등록일 | 11.03.30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
||||
○기간: 2011년 3월 14일 ~ 5월 14일(2개월) ○자진신고 대상: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자진신고 방법: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신고 접수)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지역번호+경찰서 국번+0118 ♣인터넷: http://www.police.c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코너 |
이전글 | 2011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퀴즈 응모 |
---|---|
다음글 | 2011학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