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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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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청암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및 지침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10.12.27 조회수 181
첨부파일

-  제천청암학교 CCTV 설치 안내

1. CCTV 설치일 : 2010년 10월 1일

2. CCTV 설치 장소

 1) 정문 경사로 : 1대

 2) 후문 경사로 : 1대

 3) 중앙현관 : 1대

3. CCTV 관리자 : 생활교육부장,  생활교육부 계원 1명,  행정실 1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안내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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