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청암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및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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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10.12.27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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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청암학교 CCTV 설치 안내 1. CCTV 설치일 : 2010년 10월 1일 2. CCTV 설치 장소 1) 정문 경사로 : 1대 2) 후문 경사로 : 1대 3) 중앙현관 : 1대 3. CCTV 관리자 : 생활교육부장, 생활교육부 계원 1명, 행정실 1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안내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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