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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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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생 생활규정안
작성자 제천청암학교 등록일 09.12.10 조회수 95
첨부파일

2009학년도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의 학생생활 전반에 따른 규정을 학생생활 규정 개정 추진단에 의해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전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규정임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살펴보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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