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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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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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등학교 공고 제2022-2호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창신초등학교장 1. 건 명 :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절차 및 회의규칙 세분화 3. 주관기관: 창신초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8일간) 5. 의견제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8일간) 6. 안내방법: 창신초등학교 홈페이지 7. 개정내용: 붙임 개정(안) 참조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4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신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창신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09번길 44(사창동) ∙전 화 : 043-290-8407 ∙팩 스 : 043-267-122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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