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5인으로 하되, 학부모 7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6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의2(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호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하여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하여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의4(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감·교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퇴임등)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로 당선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2. 학교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의 실행 예산ㆍ결산 및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 내지 제4상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학교 교육분쟁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의견수렴등 방법)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무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결정통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하며 이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서 통지ㆍ이송한 것으로 대신한다.
제11조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8.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2인, 교직원 1인, 학부모 3인 등 6인을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 영양사를 간사로 두어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
2.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 및 우수업체 추천
3.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에 관한 점검
4.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검토
5.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 적극 유도 및 지원
제20조 (학교교육분쟁 심의·조정·권고)
①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10조 제1항 9호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아래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학생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하 한다.)의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직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학교교육분쟁 심의·조정·권고는 분쟁에 관련된 교직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학교교육분쟁의 심의·조정·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학교장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공포한 날 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5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