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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신초 영재학급 학칙 부분 개정에 대한 공포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05.15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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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칙을 영재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에 따라 부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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