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안내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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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화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160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학교홈페이지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 하고자 합니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학부모님들께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우리 축산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3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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