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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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남 | 등록일 | 15.10.15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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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16(2015.09.23.)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16403(2015.9.30)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추가되었습니다(식약처 고시) 호두⑭, 닭고기⑮, 쇠고기⑯, 오징어⑰, 조개류(굴,전복,홍합)⑱ 급식식단표에 표기될 예정이며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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