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부모 청렴(청탁금지법 신고와 보상)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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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훈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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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5월 창신초등학교의 청렴한 교육 활동을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와 보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및 적용 대상 ○ 목 적: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대상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금지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재내용
▣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보상
앞으로도 아름다운 창신초등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청렴 행정과 청렴 교육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청렴을 향한 발걸음에 창신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촌지 수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선물(꽃 포함)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로 분류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함에 있어 어떠한 선물이나 꽃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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