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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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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부모 청렴(청탁금지법 신고와 보상)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진훈 등록일 25.05.12 조회수 8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5월 창신초등학교의 청렴한 교육 활동을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와 보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 및 적용 대상

목 적: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금지

예외사유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내용

제재 대상

제재의 종류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금품 등의 종류

상한액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 물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3만원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최초 부정청탁: 거절의사 표시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 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보 호

-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 상

- 보상금(최대30억원포상금(최대2억원)지급

· 보상금-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앞으로도 아름다운 창신초등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청렴 행정과 청렴 교육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청렴을 향한 발걸음에 창신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학부모로부터의 향응이나 접대, 선물 수수 등을 받지 않습니다.

4.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5. ·중등교육법의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일체의 찬조를 받지 않습니다.

6.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고 오직 학생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7.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제자를 사랑스럽게 가르질 수 있도록 학교 촌지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촌지 수수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선물(꽃 포함)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로 분류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함에 있어 어떠한 선물이나 꽃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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