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교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공동체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의 행복이 곧 자녀들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내 자녀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내 자녀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 보호로 이어져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흔히,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① 상해와 폭행 ② 협박 ③ 명예훼손 및 모욕 ④ 손괴 ⑤ 성범죄 | ⑥ 불법정보 유통 ⑦ 공무집행 방해 ⑧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⑩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3.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은 좀 진정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세요.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녀/다른 학부모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에게,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 학급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전담) 문제는 교과 전담 선생님,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상담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 방문 상담은 사전에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과 전화통화 하고 싶어요! ☞ 휴대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 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학교 전화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 퇴근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 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