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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진훈 등록일 24.05.0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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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권 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흔히,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지위법19)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3.28.)

주요 변화된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신설

형법2편제11(무고의 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주요 변화된 내용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신설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교육활동 보호 다음과 같이 실천해 주세요.

선생님에게,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급 문제는 담임 선생님, 교과 문제는 교과 담당 선생님, 업무 문제는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먼저 상담해 주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학교 방문 상담은 해당 선생님과 사전에 약속하고 근무시간 내에서 해주세요.

학교 방문 절차

1.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사전에 안내된 장소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휴대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전화해 주세요.

-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대상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XwwqkvjMfM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하며 그래야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모교사가 서로 배려하며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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