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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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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통학로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4.03.05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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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학교 교육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본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차량으로 학생들을 등ㆍ하교시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가급적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하차하여 걸어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가용 등교 자제 협조

금 불편하더라도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며 교문 앞 혼잡을 줄여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 주변의 안전한 곳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걱정될 시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등교해 주십시오.

2.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

.하교 시간에는 학교 주변이 혼잡하고 차량 출입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하교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방과후에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3. 학원 차량을 이용한 하교 자제 협조

하교 시간에는 교문 주변이 혼잡하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도보로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걸어서 하교할 수 있도록 태권도장 및 학원 차량을 이용한 하교 자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것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창신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35

창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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