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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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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김진훈 등록일 23.11.30 조회수 119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창신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교규칙 개정 시안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학교종이 설문 사용).

참고사항

1. 의견수렴기간: 2023.11.30.() ~ 2023.12.5.()

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3. 의견 제출 방법: 학교종이 설문을 통해 의견서 제출

4. 학생, 학부모 의견 구분하여 의견서 작성

5. 기간 내 미제출 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에 이견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교종이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 의견서 내용>

구분

의견(수정, 추가, 삭제 의견 등)

학생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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