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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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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김진훈 등록일 23.03.30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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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봄꽃들이 나들이를 부르는 요즘,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 개정사항아래와 알려드립니다.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행복한 창신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신뢰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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