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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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훈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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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 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자치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조례안 주요 내용 및 제출 방법】 주요 내용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2. 의견 제안 및 제출 방법 가. 우편이나 팩스 발송 1) 주 소 :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2) 팩스번호 : 290-2751 나. 공청회 참여 1)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15:00 2) 장 소 :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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