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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대회(훈련) 참가 안내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1.09.29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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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경기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방침

학교체육진흥법 제6(학교운동부 운영 등) 1항 제4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2017.4.10.)

적용대상 : 개인(클럽)운동 학생선수

학교체육진흥법 제2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대상: 4~6학년)

. 본교 최저학력 기준 : 학생선수 소속 학년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수행평가 평균 성적의 50% 도달

- 교과별 하위 영역의 평어를 수치화(-3, -2, -1)한 후, 교과하위영역 점수를 모 두 합하여 각 교과별 평균의 50%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 도달 인정

-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모두 최저학력 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함.

.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경우 다음 학기 대회출전이 제한되며, 대회출전과 관계없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전국 단위 대회 및 훈련 참가 절차

. 허용 일수 : 학교장 허가 시 연간 10일까지 가능함. (전년 20일에서 10일로 축소)

. 대회(훈련) 참가 학교장 확인서(2쪽 참조)’를 학교에서 받아 대회 주최 단체에 제출

(학교장 확인서는 대회 참가 신청서 제출 2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

.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 2시간 당 바로학교 1시간 수강

. 담임교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수강 내용을 확인하며, 지필평가는 미실시

2021928

창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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