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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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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문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1.09.28 조회수 2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업과 운동을 함께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즐겁고 보람찬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제재가 변동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학생선수

. 적용 시기: 대한체육회에서 2021. 11. 1.() 이후 종목별 자체 규정 및 대회 요강에 반영하여 제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퇴학 사유가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동안 선수자격 박탈

(선수등록 금지 등)도 병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학생선수로 받았던 징계조치에 따른 대회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등의 제재는 학생

신분 유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제재 기간 종료시 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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