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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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림 | 등록일 | 21.09.28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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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업과 운동을 함께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즐겁고 보람찬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제재가 변동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학생선수 나. 적용 시기: 대한체육회에서 2021. 11. 1.(월) 이후 종목별 자체 규정 및 대회 요강에 반영하여 제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금)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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