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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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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즉시분리 및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안내
작성자 조해정 등록일 21.07.20 조회수 6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 및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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