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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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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겨울방학 중 생활방역수칙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1.01.11 조회수 4512
첨부파일

-코로나19 자가진단

학생, 교직원이 등교(출근)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학 일주일 전(주말 및 휴일 포함)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 21일 개학 시 125()부터, 32일 개학 시 223()부터 자가진단을 다시 재개)

방학기간 동안 돌봄운영 등으로 학교에 등교(출근)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등교전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5대 수칙

(1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2수칙)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3수칙)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4수칙) “최소 13번 환기, 주기적 소독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를 받은 경우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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