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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신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20.12.23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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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개정한 학생생활규정 및 신구대조표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자녀교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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