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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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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0.11.06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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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 항목」이 현재 5문항에서 3문항으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2020.11.9일부터, 접속방법은 이전과 동일)

반드시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에 문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 대상이며 약복용 없이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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