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0.07.23 조회수 346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 기준 변경 안내장입니다.

 

관리 지침 2-1판(기존) 약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 시 등교 가능

관리 지침 2-2판(변경)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이전글 이상한 버릇? 틱 바로 알기
다음글 2020.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