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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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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안내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20.04.28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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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격수업 기간 중 타인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사이버폭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폭력(범죄)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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