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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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화 | 등록일 | 25.05.1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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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업무 담당 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서류를 바르게 구비하여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 접수 기간: 2025. 5. 27. (화) ~ 6. 5. (목) 2. 대상 -교육비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구원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전에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 신청 불가 3. 내용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를 지원 -스쿨뱅킹에서 해당 금액이 이체되지 않는 형태로 지원 -체험학습비, 돌봄교실 간식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수강료를 낸 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불 4. 절차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담임교사의 추천서 작성 및 보호자의 서류 제출→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 담당 교사에게 먼저 연락 5. 제출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 건강보험료 영수증(24.12. ~ 25.5. 총 6개월분 / 동거 가족 전체의 것 제출) -선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6. 확인사항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 시작월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담임교사와의 면담시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제출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 누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학생 수의 20% 미만(5월 31일 기준)까지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더 시급하여 학교장 추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더라도 올해 지원을 희망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선정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이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교사에게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 인원이 남아있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장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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