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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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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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일 가. 기간 및 횟수 : 창신초 학칙에 의거하여공휴일,휴업일 제외 연30일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3일 전 신청, 7일이내 보고서 제출.
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2. 3월 17일부터 4세대 나이스 활용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 종이문서는 3월 14일까지로 제출하며, 3월 14일 이후에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나이스를 활용하여 신청만 인정
3. 자세한 내용은 학교종이앱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추후 안내 예정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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