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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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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5.03.10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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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일

. 기간 및 횟수 : 창신초 학칙에 의거하여공휴일,휴업일 제외 연30일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3일 전 신청,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2. 317일부터 4세대 나이스 활용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 종이문서는 3월 14일까지로 제출하며, 3월 14일 이후에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나이스를 활용하여 신청만 인정

 

 

3. 자세한 내용은 학교종이앱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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