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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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영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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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드립니다.
1. 신청일 : 창신초 학칙에 의거하여 공휴일, 휴업일 제외 연 30일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일 전 신청,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신청 기한 지나면 배우러 시스템상 신청 불가하오니 제출 기한을 지켜 주세요. - 보고서에는 체험학습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결석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이므로 가정학습은 사용불가.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3. 신청방법 :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에서 신청 https://exp.cbe.go.kr/home/main.php ★2024학년도 부터는 온라인 신청서 보고서 제출만 허용(종이신청서 ×)
4. 신청자관리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배우러 사이트 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는 담임교사와 상담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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