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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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훈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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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자료를 안내해드리니 가정에서 학생 지도에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수 내용 - 1. 학교생활기록부란? ①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 ②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입니다. ③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관리되는 법정 장부입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3.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4.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마다 같나요?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때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5. 기재 불가 세부 사항 제시
6.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기준 제시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 [활용 가능 자료]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과정중심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7. 출결상황 관련 내용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20일),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을 못한 경우 ③ 학칙에 의한 학생 징계(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를 받은 경우 ④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⑤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8. 학교폭력 관련 내용 -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기재 9. 우리 아이 학교생활기록부가 궁금한데 볼 수 있나요?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을 근거로 당해학년도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3. 9. 22. 창 신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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