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확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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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훈 | 등록일 | 22.10.20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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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확정 공포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제2항, 제98조의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제1항제7호 1. 귀국 학생등의 학력심의 및 학력심의 위원회 건 2.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건에 대하여 창신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2022.10.17.)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초표 2. (현)학교규칙 3. 학교규칙(학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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