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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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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확정 공포 안내
작성자 김진훈 등록일 22.10.20 조회수 225
첨부파일

학교 규칙 확정 공포 안내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제2, 98조의제3항 및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제1항제7

1.  귀국 학생등의 학력심의 및 학력심의 위원회 건

2.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건에 대하여 

창신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2022.10.17.)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초표  2. (현)학교규칙  3. 학교규칙(학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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