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초등학교 학교 규칙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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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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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9차 개정된 창신초등학교 학교규칙 (학운위 131-9호 안건, 심의, 확정공포) -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미반영(제39조) 제39조(체험 학습의 출석 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는 국내‧외의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합쳐서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방학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 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 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총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④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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