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미탑승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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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원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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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 3월 김세림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이후 제정된 ‘세림이법’에도 불구,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 보호자 미탑승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학부모 등이 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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