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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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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미탑승 신고 안내
작성자 이채원 등록일 22.03.0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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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 3월 김세림양(당시 3)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이후 제정된 세림이법에도 불구,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 보호자 미탑승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학부모 등이 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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