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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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수정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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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 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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