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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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수정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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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 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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