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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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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노수정 등록일 20.11.09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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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11.7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별, 활동별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조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치사항

1.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등) 및 일반관리시설 14종(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독서실 등) 방역지침 의무화

2.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행사 실시 가능(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필요)

3. 국공립시설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4. 등교: 2/3 밀집도 원칙,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 과밀학교는 2/3유지 권고

5. 재태근무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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