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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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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윤다영 등록일 20.11.04 조회수 197
첨부파일

·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양육비 한시 지원 추가 신청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추석 전 지급된 아동 양육비에서 제외된 "학교 밖 아동" 에 대한 지원 내용임.

    -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은 본 내용과 무관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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