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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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다영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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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양육비 한시 지원 추가 신청 ◦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추석 전 지급된 아동 양육비에서 제외된 "학교 밖 아동" 에 대한 지원 내용임. -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은 본 내용과 무관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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