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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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신유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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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차수에 맞게 실시해야 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개인부담금(15,000~20,000원)으로 검진을 실시해야할뿐 아니라 검진 결과서도 유치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영유아 검진 주기를 확인하시고 해당 월령에 맞는 차시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5학년도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범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협조사항] 1. 10월 이후에는 유행성 질환 및 독감 접종 등으로 영유아검진을 일시 중단하는 병원이 많으니 혼잡한 시기를 피하여 11월 말까지 영유아건강검진 완료하기 2. 2025년 1월 1일 ~ 3월 1일 사이 검진을 수검 했다면 학년도 범위 내에 있는 다음 차수의 건강검진을 2026년 2월 10일까지 완료하기 3. 해당 차수의 검진시기를 놓쳤다면 개인 부담금으로 개별 어린이 건강검진 실시 후 유치원에 결과지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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