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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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신유 | 등록일 | 24.09.23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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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차수에 맞게 실시해야 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개인부담금(15,000~20,000원)으로 검진을 실시해야할 뿐 아니라 검진 결과서도 유치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진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유아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병원의 혼잡한 시기를 피해 유아의 해당 월령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을 10월 31일까지 완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0월 이후에는 유행성 질환 및 독감 접종 등으로 영유아검진을 일시 중단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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